복지정보

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설명

빠른 재취업에 성공하셨나요?

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! 조기재취업수당 알아보기

조기재취업수당이란?

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장려금

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한 경우,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하여 안정적인 직업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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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FAQ

1. 언제까지 취업해야 받을 수 있나요?

• 전체 실업급여 기간(소정급여일수)의 절반(1/2)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150일 수급자격자라면 75일이 지나기 전에 취업해야 합니다.

2.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해도 가능한가요?

• 네, 가능합니다. 고용 형태(정규직, 계약직 등)와는 무관하게,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유지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 퇴사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되나요?

• 아니요, 불가능합니다. 퇴사한 이전 회사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(인수·합병·분할 관계 등)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

신청절차 1

"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시점에 재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합니다."

신청절차 2

"해당 직장 또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."

신청절차 3

"12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,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'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'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."

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필수서류 안내

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.

1. 공통 서류

•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, 수급자격증(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)

2. 근로자의 경우

•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 또는 12개월간의 급여이체내역 등 고용기간 증명 서류

3. 자영업자의 경우

• 사업자등록증, 사무실 임대차계약서, 12개월간의 매출 증빙자료 등 사업유지 증명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