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
예술인 실업급여 자격요건

프로젝트가 끝나셨나요? 소득이 줄었나요?

예술인 실업급여,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!

조건 1.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

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가입

예술인으로서 체결한 문화예술용역계약에 따라, 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(피보험단위기간)이 총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 가입 기간은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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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2. 실업 사유 (소득감소도 가능!)

1. 계약이 끝나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아닙니다. 계약 만료나 해지는 물론, 계약 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소득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• 신청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% 이상 감소했거나, 신청 직전 3개월 총소득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3. 제가 직접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?

•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본인 의사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수급이 어렵습니다. 계약만료, 소득 감소 등 비자발적인 사유가 중요합니다.

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

신청절차 1

"사업주가 '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'를 했는지 확인합니다. (이직확인서 불필요)"

신청절차 2

"워크넷(work.go.kr)에 구직등록을 하고,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."

신청절차 3

"실업 상태 조건이 충족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."

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

일반 근로자와 조건이 다르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1. 총 가입기간 9개월 충족

• 이직 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지 확인

2. 비자발적 실업 사유

• 계약만료, 소득감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

3. 재취업 의사 및 활동

•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등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